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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신당 가입 홈페이지 바로가기

by naana 2024.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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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조국신당의 창당을 준비 중입니다. 또한, 본인의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 출마한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조국신당 창당의 당원으로 가입하는 방법을 궁금해하셔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조국신당 가입 개요
2. 조국신당 가입 홈페이지 바로가기


1. 조국신당 가입 개요

조국신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창당을 선언하여 결성된 대한민국의 창당준비위원회입니다.
2024년 2월 13일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신당 창당을 선언하였으며 2월 15일에는 창준위가 출범하였고 조국 전 장관이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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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13일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창당을 선언하였으며, 2024년 2월 14일, 박홍근 의원 등 민주당 측에서 조국신당에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자 민주당의 입장을 이해한다며 제 갈 길 가겠다는 말로 민주당의 플랫폼 비례연합정당 참여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2024년 2월 15일, 조국신당이라는 명칭으로 창당준비위원회를 등록했습니다.
2월 16일에 입당 사전신청을 시작했으며, 2월 18일 신당 창당 일정을 밝혔는데요. 이번 주부터 월말까지 차례차례 진행될 것이라고 말하며 2월 말, 늦어도 3월 초까지 이뤄질 걸로 본다고 했습니다. 2024년 2월 20일 당원 온라인 가입 링크를 공개하면서 당원들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2월 23일에 조국 인재영입 위원장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가지 공개 질의를 했습니다. 2월 25일 서울,부산,경기,전북,전남,광주 총 6개 시도에서 시도당창당대회를 개최했으며 창당대회 일정은 3월 3일 킨텍스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합니다.

조국신당의 슬로건은 3년은 너무 길다입니다. 고유번호는 229-82-71306이며, 등록일은 2024년 2월 15일입니다. 창당일은 2024년 3월 3일이고, 창당준비위원장으로는 은우근, 김호범, 강미숙이 있습니다. 인재영입위원장은 조국이며 후원회장은 문성근, 조정래입니다. 당원 수는 일주일이 지난 시점 약 3만 5천명이 입당 신청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2. 조국신당 가입 홈페이지 바로가기

조국신당의 당원으로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조국신당 당원 가입하기 홈페이지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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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신당 당원 가입 절차
제4장 정당의 입당ㆍ탈당,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1. 16세 이상의 국민은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21., 2012.1.26., 2012.2.29., 2013.12.30., 2022.1.21.>
①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②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③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④ 공직선거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2.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제23조(입당)
1.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8세 미만인 사람이 입당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2.1.21.
① 자신이 서명 또는 날인한 입당원서를 제출하는 방법
②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전자문서로 입당원서를 제출하는 방법
③ 정당의 당헌·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 이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2.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당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원자격 심사기관의 심의를 거쳐 입당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당원명부에 등재하고,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는 당원이 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신청인이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에 발생한다. 개정 2015.8.11.
3. 입당신청인은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가 입당원서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당심의를 지연하거나 입당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입당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입당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인을 당원명부에 등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원서가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접수한 때에 발생한다.
4. 당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당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6장 정당활동의 보장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
1.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원의 제명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입당신청을 클릭한 뒤에 나오는 화면에서 서명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동의하신 뒤 서명하기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서명을 하시고 정보 입력을 완료하시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지금까지 조국신당 가입 홈페이지 바로가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조국신당에 당원으로 가입하려는 분들께 도움이되는 글이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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